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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할 때, 통관이 막히거나 반입이 금지되는 성분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?
잘 모르고 구매했다가 압류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아쉽기만 하죠.
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반입이 금지된 성분 리스트와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특히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‘식품안전나라’ 활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! 💡
❗ 왜 어떤 성분은 한국에 반입이 안 될까?
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성분도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거나 부작용 우려가 있어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✅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성분
- ✅ 고함량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
- ✅ 국내 기준과 맞지 않는 수입 규제
모르고 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, 꼭 기억하셔야 해요!
📛 대표적인 반입금지 성분 리스트
성분명 | 금지 이유 |
---|---|
멜라토닌 (2mg 초과) | 고용량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됨 |
DMAA |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부작용 위험 |
DHEA | 남성 호르몬 유사 작용, 국내 판매 불가 |
요힘빈 | 혈압 상승, 불안감 유발 가능성 |
Vinpocetine | 뇌혈류 개선제로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 |
5-HTP | 세로토닌 수치 변화로 인한 부작용 우려 |
Ephedra | 심혈관계 부작용 및 금지 성분으로 지정 |
🔍 식품안전나라란?
식품안전나라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로,
해외 제품에 포함된 영양제 성분이 한국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성분 검색
- 식품 원료 허용 여부 확인
- 제품 통관 관련 정보 제공
🧭 식품안전나라 200% 활용법
- 사이트 접속: foodsafetykorea.go.kr
- 상단 메뉴 ‘해외 직구 정보’ 클릭
- 검색창에 성분명 입력 (예: ‘멜라토닌’)
- 불명확한 경우, Q&A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문의
📌 팁: 해외 제품은 영어 성분명으로 검색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줍니다!
📝 구매 전 체크리스트
💡 통관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실전 팁
-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되지 않은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어요.
- ‘개인 사용 목적’임을 명확히 하고, 포장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받으세요.
- 필요시 처방전 혹은 병원 진단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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